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
■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2017.1.28. 시행)
- 정책 목적 :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내에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
- 법적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 대상 건축물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 시설, 공항 및 항만의 여객시설 등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영화상영관) 하나의 건축물에 7개 이상의 상영관이 모여 있는 영화상영관
- 주요내용
•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고, 민방위경보 발령 시 민방위경보단말로 경보를 전달받아,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따라 건물 내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함
※ 종교시설의 경우 상주인원이 많지 않고, 특정일에 인원이 몰려 밀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상주 인원들에게도 임무를 부여하여 위기상황에 대비
※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있는 판매시설은 관리직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각 개별 점포의 소유자(점유자)들에게도 위기 발생 시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
※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근무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직 구성 시 대피유도반에 인원 집중 배치 권장
화재 위기
가. 개요 화재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의 신속한 신고, 진화 및 대피 유도 등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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