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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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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림아이 2023. 2. 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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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

  • 발행 : 2021. 7.
  • 형식 : pdf 110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1 : (최종) 20210629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가이드북

(최종) 20210629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가이드북.pdf
19.95MB

 
  • 자료 다운로드2 : (편집가능) 20210702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가이드북v2

(편집가능) 20210702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가이드북v2.pptx
8.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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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01. 목적
본 매뉴얼은 (시설 명칭)의 각종 위기상황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 긴급 구조기관에 현장 지휘권을 인계하기 전까지 시설 자체적으로 중점 대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
02. 법적근거 및 내용
가.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나.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다. 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당해시설의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상황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함
라.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을 경우
- 매년 1회 이상 훈련하지 않을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2017.1.28. 시행)

- 정책 목적 :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내에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

- 법적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 대상 건축물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 시설, 공항 및 항만의 여객시설 등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영화상영관) 하나의 건축물에 7개 이상의 상영관이 모여 있는 영화상영관

 

- 주요내용

•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고, 민방위경보 발령 시 민방위경보단말로 경보를 전달받아,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따라 건물 내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함

※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19.12.31) 유예하고, 설치 전까지는 시·도로부터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이동전화를 통해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 받으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민방위훈련 경보발령에 따라 안내 방송 조치

※ 종교시설의 경우 상주인원이 많지 않고, 특정일에 인원이 몰려 밀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상주 인원들에게도 임무를 부여하여 위기상황에 대비

※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있는 판매시설은 관리직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각 개별 점포의 소유자(점유자)들에게도 위기 발생 시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

※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근무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직 구성 시 대피유도반에 인원 집중 배치 권장

 

화재 위기

가. 개요 화재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의 신속한 신고, 진화 및 대피 유도 등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나.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등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행위 금지
소화기, 옥내·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비축 및 작동상태 점검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경보설비 작동상태 점검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등 피난설비 작동상태 점검
방화셔터, 방화문, 피난계획도면, 준공도면 점검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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