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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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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편안

 

□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편안

□ 보도 : 2023. 8. 27.

□ 형식 : hwpx, pdf 7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8.2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건설산재예방정책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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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예고) ’23. 8. 28.~9. 7. (시행일) ’24. 1. 1.(단,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24. 7. 1.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붙임1).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붙임3).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장의 응급상황 초동대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건설업계, 안전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일부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 개 요

ㅇ(개 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ㅇ(적용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ㅇ(계상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 위험을 고려,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20년 이후)

** 공사종류별 계상기준 하한액은 붙임3 참고

 

□ 관리 및 제재

ㅇ(관리)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제 재)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기준

ㅇ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조치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사용기준을 제한

ㅇ원칙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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