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 개정 : 2023. 9. 21.
□ 형식 :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개정본문]_(국토교통부)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
□ 자료 다운로드 : [규제심사_확인증]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개정안__심의결과
□ 자료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고시
현행법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화계획 수립 등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가능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기 전이라도 재생계획 또는 재생사업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구역의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활성화구역 사업과 재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아울러,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현행화하여 설정함(안 제50조).
제33조의3(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전이라도 같은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제4항에 따른 승인ㆍ고시는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재생사업지구계획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승인ㆍ고시를 말한다) 이전에 할 수 없다.
제5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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