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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유도자) 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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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

 

□ 제목 :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

등록 : 2023. 8. 11.

형식 : pdf 2 page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다운로드 : [붙임]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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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건설현장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각종 건설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산업 특성 상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에게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신호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유도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신호수 (유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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