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시행
□ 보도 : 2023. 10. 23.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1023(조간)_공공택지_인허가_앞당기면_인센티브_부여(부동산개발산업과)
-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 인허가 받을 경우…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ㅇ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ㅇ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 요
ㅇ(기본방향)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확인방법)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상 승인일 기준
**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소멸
ㅇ (적용대상) 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
ㅇ (적용범위) 기 매각 및 신규 공급(~’26년) 공공택지
ㅇ (사용기간) 인센티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인허가 10개월)을 고려하여, ’24.하반기 ~ ’26년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사용 가능
ㅇ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부여내용
ㅇ (추첨방식: 우선공급) ’24.하반기~’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
-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
ㅇ (경쟁방식: 가점부여)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하여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준인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 부여(총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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