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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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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 제목 :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발행 : 2023. 10. 6.

형식 : pdf 4 page

제작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다운로드 : (이슈와논점_2147호-20231006)건축물_부실공사의_원인_및_개선과제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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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건축물의 부실공사는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설계단계부터 시공·감리단계까지 구조적 안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설계와 정확하고 세밀한 시공·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해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건축공사단계별로발생하는고질적인문제를해소하기에는한계가있다.건축물의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단계별 기능과 전문가 역할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1. 논의 배경

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크고, 건축공사 과정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의 건축물 붕괴사고는 139명의 인명피해(사망 25명, 부상 114명)를 유발하였고, 정부는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던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관계자의위법행위에대한처벌을강화하였다. 또한 2022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대책으로 구조설계변경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축자재·품질관리 및 감리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건축물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사고원인은 설계 결함, 건축재료품질저하, 시공관리 및 감리 미흡 등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번 유사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을 건축공사 단계별로 살펴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부실공사원인과개선과제:기획및설계단계

(1) 기획단계
사업주체는 기획단계에서 해당 건축공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의 범위 및 예산, 사업관리방법, 담당자 역할 등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체로 사업주체는 건축허가 및 사용계획승인 등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 및 시공, 감리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를 발주·지시함으로써 기획단계의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사업주체는 건축공사의 단계별·공정별 책임자와 소통하고, 협의하며,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부실설계,부실시공 및 부실감리를 예방할 수 있다.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로 인식되는 우리의 건축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기획의 역할과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건축기획의 수행에 관한 규정(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을 활용하여, 사업주체가 건축공사 전반에서 좀더 전문적이고,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설계단계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미흡하고 부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구조설계의 중요도에 비해 그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의 인천 검단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이, 설계단계에서 구조설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를 시공 및 감리단계에서도 확인하지 못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건축 관련업계는 구조설계 부실의 원인을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간의 용역 관행 또는 업역 다툼으로 보기도 하고, 설계업체의 영세성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부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의 고유업무로 규정(「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되어 있어, 구조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건축사와 협력적 관계 내지 수직적 관계로서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건축구조설계가 건축설계의 하도급 또는 용역업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건축구조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구조설계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말 기준, 건축사는 26,980명인 반면 건축구조기술사는 1,273명에 불과하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구조설계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구조기법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기법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무량판 구조와 같이 통상적인 구조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설계단계에서 기본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과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수를 점차 확대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건축구조 설계를 전담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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