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
□ 등록 : 2024. 1.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76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용량축소)
본 가이드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 종류별 설치 및 점검대상은 다음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가설구조물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구분 | 상세 |
비계 | - 높이 31미터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 기타(워킹타워 등) ※ 높이 : 지면으로부터 비계기둥(수직재) 끝단까지의 거리를 말함 |
거푸집 및 동바리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높이 : 거푸집 조립높이 및 동바리 사용길이를 말함 |
지보공 | - 터널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높이 : 굴착저면에서 지표면(굴착선단)까지의 거리를 말함 |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분류 및 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을 세분화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가설구조물을 제시하였다.
1.2.1 비계 구조물
(1) 시스템비계
(2) 강관비계
(3) 브라켓비계
(4) 기타(워킹타워 등)
1.2.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
(1) 시스템동바리
(2) 벽체거푸집
(3) 파이프서포트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1.2.3 지보공
(1) 흙막이 지보공
(2) 터널 지보공
1.2.4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1) SWC(Safety Working Cage)
(2) ACS(Automatic Climbing System)
(3) RCS(Rail Climbing System)
(4) 워킹플랫폼(Working Platform)
1.2.5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1) 합벽지지대
(2) 가설벤트
(3) 작업대차
(4) 라이닝폼
1.2.6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1)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
(2)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
(3) PSM(Precast Segmental Method)공법
(4)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
1.2.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표적인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1) 가설교량
(2) 공중비계
(3) 보형식 동바리(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및 철재트러스 조립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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