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및 신구대비표
□ 발행 : 2024. 2.
□ 형식 : hwp 152+17+72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붙임+1.건축물+정기점검+매뉴얼+개정(안)
□ 자료 다운로드 : 20240208-건축물+정기점검+매뉴얼-신구대비표
1.1.1 건축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 설계도서 및 성능기준 등에 적합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건축 기술의 발달,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행법령 및 기준 대비 구조 및 에너지, 화재안전 등의 성능이 미달되거나 저하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법규 준수 (법규유지) 및 기능유지 (에너지,친환경 등), 구조 및 화재안전 성능의 확보 여부 등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의 점검으로 이를 확인하고 법규위반 및 성능 미달 또는 저하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1.2 본 매뉴얼은「건축물관리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이하 점검지침이라 함.) 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등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점검에 도움이 되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1.1.3 아울러, 점검지침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계량적 점검방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점검 결과를 유도하고자 한다.
1.2.1 본 매뉴얼의 점검항목은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구조안전, 화재안전 5개로 대분류되고, 중분류 14개, 소분류 47개로써, 점검세부항목은 총 69개로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시 실시하는 ‘구조강화 점검’ 및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8개 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1.2.2 점검기관은 위와 같은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으로 점검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도면 등의 설계도서와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본 매뉴얼의 정기점검 절차, 점검항목별 점검 실시방법 등에 따라 점검 시 적용하여야 한다.
∘ 점검기관은 사용승인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성능의 유지・관리 여부를 육안, 장비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컨설팅을 한다.
∘ 점검기관은 각 점검항목에 대하여 계량적(점수제)으로 평가함
- 점검항목은 5개 점검대항목, 14개 점검중항목, 47개 점검소항목, 69개 점검세부항목으로 분류
※ “설계도서(사용승인도면 등)와의 적합 여부”는 도면 등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 결과,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적합’, ‘부적합’에 표기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도면없음’에 표기한다. 점검항목이 사용승인 시점에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표기한다.
※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는 컨설팅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점검항목이 현행기준에 비해 안전성・성능이 미흡 이하이면 ‘개선필요’, 그러하지 않으면 ‘해당없음’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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