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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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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 제목 : 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 등록 : 2023. 6.

□ 형식 : hwpx 49+47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자료 다운로드 : [붙임2-1]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재해영향평가)

자료 다운로드 :  [붙임2-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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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수행 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국토교통부령 제2023-140호 ‘23.3.13.)」에 의하여 우리 청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및 “대행자의 수행실적”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첨부1)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대행자의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실적 등은「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7호, ’20.12.29.)」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우리 청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18.1.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는 참여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9. 공동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평가자 배분 기준

 

가.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지분율이 적은 회사도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이 많은 회사에서 먼저 산정하여 참여평가자를 정하고 나머지 평가자를 지분율이 적은 회사에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주관사 소속이어야 한다.

 

10.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일(이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3.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1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 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므로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고 별권으로 2부를 제출한다.

 

1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9. 이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1인(수자원개발), 분야별 책임기술인 3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로), 분야별 참여기술인 3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로)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7

 

- 토질·지질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2

 

- 도로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1

 

다. 공고일 현재 평가 대상 참여평가자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간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 평가자별 총 점수에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1)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2)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3)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33호, ’23.3.6.)에 따라 산정되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2) 참여기술인 중「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인정률

 

(1) 업무별 적용계수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개발분야 책임(참여)기술인

 

➀ 국가 및 해당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이하 “해당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법 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별표1], - 이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경력인 경우 : 100%

 

* 법 시행령 제32조의4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16일 이전에 시행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중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직접수행했던 업무를 포함한다.

 

➁ 유사건설엔지니어링(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 설계 [별표2], - 이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력 중 전문 분야가 수자원개발인 경우 : 80%

 

➂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 100%

 

(나) 토질·지질분야 책임(참여)기술인

 

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경력인 경우 : 100%

 

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력 중 전문 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80%

 

➂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 100%

 

(다) 도로분야 책임(참여)기술인

 

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경력인 경우 : 100%

 

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경력 중 전문 분야가 도로인 경우 : 80%

 

➂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 100%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상기 “마”항의 경력중 학교․교육기관의 강의경력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주청, 참여분야 등에 따라 “마”항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발주청 및 감독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 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 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33호(2023.3.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비고2) 적용>

예) 2023.1.1 ~ 2023.6.12(80일) → 80일 적용

 

(4)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의 경우 7.5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5년,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 2.5년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위 사항은 인정률 적용 후 산정한 최대치이며, 초과 경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7)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해당 유사건설엔지니어링임을 입증하는 건설엔지니어링실적증명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상기 증빙서류는 발주청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개발분야 책임(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혹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중 수자원개발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 참여실적을 평가한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 : 100%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 80%

※ 단, 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2) 토질·지질,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혹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중 해당 전문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 참여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를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 : 100%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 80%

※ 단, 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발주청 및 감독기관의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6)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7)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지 양식2-1, 2-2)에 한하여 평가한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1) 기술능력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내용 및 이해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유사사업제시,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을 평가하며, 업무관리능력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며, “첨부2”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회사수별 배분율]로 상대평가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첨부1”양식을 참고하여 필히 제한된 분량내로 흑색으로 작성 및 서명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원본 1부(회사명 명기), 부본 5부(회사명, 책임기술인명 등 일체 표기불가) 총 6부 제출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건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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